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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해제는 완치 아냐"…지원 끊긴 위중증 환자 "치료비만 수천만 원"

"격리 해제는 완치 아냐"…지원 끊긴 위중증 환자 "치료비만 수천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인 71세 A씨는 지난해 12월 코로나에 감염됐습니다.

고령층 고위험군이었지만 재택치료 환자로 분류됐고, 결국 산소포화도가 50까지 떨어지고 심각한 호흡곤란이 발생한 이후에야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었습니다.

A씨는 더 이상 전파력이 없다는 의료진의 판단으로 7일 만에 중환자실(코로나 음압병동)에서 격리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사흘 만에 급성호흡부전으로 위독한 상태가 됐고, 지금까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에크모(인공심폐기)를 달고 의식이 없는 상태로 내과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코로나 확진 전 고령의 나이로 인한 고혈압은 있었지만 이외 기저질환은 없었다는 게 가족들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5일 기준으로 현재까지 A씨의 진료비는 2억 원에 달합니다.
코로나19위중증피해환자보호자 모임 _진료비 청구서
이중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현재까지 3천6백여만 원.

이번 주가 지나면 부담해야 할 진료비가 4천만 원이 넘을 거라는 게 A씨 딸의 이야기입니다.

현재 진료비는 카드로 결제를 하고,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서 감당하고 있지만 기초생활수급 가정이 버텨내기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A씨 딸은 오늘(7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코로나19위중증피해환자보호자모임' 기자회견에 참석해 "위중증 환자 보호자가 되고 나서야 격리 해제가 된 이후부터는 병원비를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정부는 코로나19와 관련된 모든 치료비를 전액 부담한다고 하고 있지만 실상은 치료비를 개인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가족들은 격리 해제 후 강제 전원 조치에 따른 위험과 치료비 부담을 더는 감당하지 못하겠다며 정부에 실질적인 지원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코로나19 위중증 치료비 지원 촉구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델타 변이가 유행하던 지난해 말, 중환자실 입원 기간이 20일 이상이면 일반병실로 옮기도록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지난달 25일에는 이 기준을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이 지나면 격리를 해제하고 일반병실로 옮기는 것으로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제한된 의료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위중증 화자 가족들은 "격리 해제 시기가 되면 중환자실에서 나가라는 강제 전원 명령이 떨어진다"며 "치료가 끝나지 않아 온갖 약물과 기계를 단 중환자를 이동시키는 것은 생명권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헌적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정부의 코로나 치료비는 격리 기간 내에서만 지원이 가능해 증상이 있어도 일반중환자실로 이동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중증환자보호자모임은 "격리 해제가 완치가 아닌데도 격리중환자실에서 일반중환자실로 이동한 순간 정부의 치료비 지원이 끊긴다"며 "중환자실과 의료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치료비를 전가하지 말고 정부가 전액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위중증환자보호자모임의 요구에 대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본인 부담금까지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요청에 대해선, 코로나가 아닌 별개로 갖고 있던 기저질환이 악화 된 것까지 국가가 계속 지원하는 문제는 감염병법상 맞지 않고 재원 적정성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격리병상에서 해제돼 일반병상으로 옮긴 후 진료비 부담 문제는 현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며 "환자들의 요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상황을 더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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