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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타 강사가 풀어주는 '공수처 통신 조회 논란'…"합법이냐 사찰이냐"

법조팀 임찬종 기자가 분석하는 '공수처 통신 조회 논란'의 핵심 쟁점

안녕하세요. 저는 SBS 법조팀의 임찬종 기자라고 합니다.

요즘 공수처가 통신 조회로 언론인, 야당 의원의 사찰을 했다는 논란이 있죠. '야당 의원들 80여 명, 기자들 140여 명의 통신 자료를 조회했다', '윤석열 후보도 조회를 했고 본인뿐만 아니라 윤석열 후보의 부인과 동생까지 통신 조회를 했다', '자기들 비판하는 기사를 쓴 기자들 통화 내역을 조회했다' 이런 주장만 들어보면 공수처가 무차별로 통신 사찰을 했다는 주장이 그럴 듯하게 다가오기도 하는데요.
 
반대로 공수처가 한 거는 '원래 검찰이나 경찰이 다 하던 건데 공수처만 왜 유독 뭐라고 하냐', '굳이 말하자면 지금까지 제도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지만 공수처만 유독 특별하게 잘못을 했다거나 사찰을 했다는 건 오버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럼 누구 말이 맞을까요?
 

결론 요약 : '통신자료 조회'를 사찰이라 단정할 수 없지만, 기자 통화내역 조회는 중대한 문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포인트로 결론을 정리할게요.
 
하나, '공수처 통신 조회'라고 하지만 이 통신 조회는 사실은 두 가지 행위다.
 
둘, 공수처가 한 거는 사실은 두 가지 행위가 있는데 이걸 지금 뭉뚱그려서 통신 조회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다. 하나가 '통신사실 확인 자료 조회'고 다른 하나는 '통신 자료 조회'다. 근데 지금 제일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는 기자들 100여 명 야당 의원 80여 명 이런 엄청나게 많은 사람 수를 통신 조회를 했다는 건 '통신 자료 조회'다. 이 통신 자료 조회를 많이 했다는 거는 좀 문제가 될 소지는 있지만 이거를 사찰이라고까지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 좀 과한 면이 있다.
 
셋. 정말 문제가 되는 거는 자기들 공수처를 비판한 기자들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조회, 통화 내역 조회를 했는데 이거는 굉장히 부적절한 일이고 실제로 사찰이라고 의혹이 제기될 만하다.
 
결론만 말씀드린 거고 이게 도대체 뭘 뜻하는 건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무슨 말인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 - '통신사실 확인자료'와 '통신 자료'의 차이

이게 말이 일단 좀 어렵잖아요. 먼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면 이 '통신사실 확인 자료'가 뭔지부터 설명을 드려야 돼요. 이건 단순화해서 말하면 조금 더 넓은 개념이긴 한데 아주 쉽게 얘기하면 '통화 내역 조회'입니다.
 
A라는 수사 대상이 있어요. 수사를 하려면 이 사람이 공범이 있을 수도 있고 증거를 인멸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이 사람이 누구랑 통화했는지를 범행이 의심되는 기간 또는 뭐 이제 증거 인멸이 의심되는 기간 동안 누구랑 통화했는지 통화 내역을 수사 기관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통화 내역을 어떻게 보냐? 이 사람이 쓰는 번호가 예컨대 010-1111-1111이라고 하면 통신사에 수사 기관이 이 번호에서 예컨대 몇 년 몇 월부터 몇 년 몇 월까지 누구랑 통화했는지 이거를 자료를 달라고 해서 이거 자료를 쭉 받아요.
 
12월 24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전 10시까지는 누구랑 몇 분 동안 통화를 했고 이게 쭉 나와요. 여기에 이제 추가로 '이때 이 통화를 할 때 이 A라는 사람이 어떤 기지국을 이용했는지 예컨대 목동 SBS 사옥 5층에 있는 기지국을 이용했다' 그러면 그 당시 이 사람의 대략적인 위치가 목동 SBS 사옥에 있었다는 거죠. 이런 것까지 쭉 나오거든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 자료가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조회라고 불러요.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누구랑 어떤 번호랑 몇 분 통화했고 그 당시에 내가 어디에 있었고 이거 굉장히 내밀한 개인 정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함부로 수사 기관이 통신사나 또는 사실 네이버나 카카오도 해당이 돼요. 이제 인터넷 사업자도 해당이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달라고 한다고 그냥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 돼요. 그걸 가지고서 통신사에 제시를 해야 이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줄 수가 있어요.
 

'통신 사실 확인자료' = 통화내역 파악용, '통신 자료' = 통화 상대방 신원 파악용

근데 이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이 통화 내역만 봐서는 이게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12월 24일 09시에 임찬종이랑 통화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 '010-2222-2222 이 사람이랑 통화했다'고 이 번호랑 통화했다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번호를 누가 쓰는지 처음부터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닌 다음에야 이 A라는 사람이 누구랑 통화했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 수사기관이 뭐를 하냐? 수사기관도 알고 싶으니까 이 010-2222-2222를 누가 쓰는지 알고 싶으니까 통신사에 공문을 보내요. 이 번호로 가입된 사람의 이름 그리고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죠. 그다음에 주소 이런 거를 달라고 그래요 공문을 보내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게 임찬종 이런 주민번호 몇 번 이렇게 나오면 '아, 010-2222-2222를 임찬종이라는 사람이 쓰는 거구나' 그럼 '비로소 A랑 임찬종이 12월 24일 09시 30분에 예컨대 10분 동안 통화를 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통신사실 확인 자료에 나오는 이 번호가 누구 건지를 알기 위해서 받는 통신사 가입자의 해당 번호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같은 거를 '통신 자료'라고 해요. 공수처가 지금 많이 했다는 게 '통신자료 조회'예요. 통화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받는 해당 번호 가입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이게 통신 자료죠.
 
통화 내역보다 누구랑 언제 몇 시에 어디서 통화를 했고 이런 것보다는 좀 내밀함이 떨어져서 그런지 이거는 법원 허가 없이도 받을 수 있어요. 법원 허가 없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통신사도 사실 이거는 안 줄 수 있어요.
 
재량으로 줄 수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관행상 대부분의 경우에 통신사가 수사기관이 달라고 하면 공문을 달라고 하면 줘요.
 

공수처가 야당 의원과 기자들의 '통신 자료' 조회한 이유는?

그런데 이번 지금 많이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국회의원들 80여 명, 기자들 140여 명 그다음에 변호사, 법학 교수, 민간인들을 통신 조회를 해서 그게 사찰 논란이 되고 있다는데 이렇게 수가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왠지 엄청나게 무차별로 사찰을 한 것 같은 느낌을 주고 그래서 야당도 공격을 하고 있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통신 자료 조회가 왜 그럼 그렇게 무차별하게 엄청나게 많이 됐냐? 지금 공수처에서 어떤 수사를 하고 있죠? '고발 사주 의혹'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가 누구죠?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에요.
 
김웅 의원은 그러면 이제 피의자이기 때문에 통신사실 확인자로 이분이 누구랑 통화했는지를 일단 조회를 했을 거 아니에요? 통화 내역 조회, 카카오톡 사용 내역도 다 나와요. 같은 단톡방에 들어가 있었다 이런 내역들이 카카오톡 사용 내역도 다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다 번호만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카카오톡도 마찬가지인 게 번호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누군지 확인하려면 일일이 다 이 사람들을 통신자료 조회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근데 김웅 의원이랑 누가 통화를 했겠어요? 야당 의원들 단톡방 일단 80명 들어가 있는 단톡방 있었을 거고 김웅 의원이랑 기자, 변호사 이런 사람 많이 통화를 했단 말이에요.
 
통화했던 사람들 통신자료 조회를 다 하니까 그러니까 기자들 140명, 야당 의원 80명 이게 통신 조회가 됐다라는 게 고발 사주 사건의 수사 대상자들의 통화 내역과 메시지 사용 내역을 쭉 뽑은 다음에 여기 나오는 번호들을 누가 쓰는지 그렇게 해야 이 사람이 누구랑 통화했는지가 확인이 되니까 그거를 조회하려고 통신사한테 이 번호들을 쓰는 사람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런 거 알려달라고 한 게 통신 조회고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수백 건의 또는 굉장히 많은 그런 민간인들에 대한 통신 조회 이게 사찰이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통신 자료' 조회만 가지고 사찰이라고까지 말하기는 어렵다

문제는 이걸 사찰로 볼 수 있느냐. 근데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단계에서 사찰이라고까지 보기가 조금 무리가 있어요.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하는 과정이고 또 그리고 사실 검찰 경찰도 다 이렇게 합니다
.
사실은 저도 통신 자료 조회가 이루어졌는지 올해 몇 번 이루어졌는지 통신사에 물어보니까 저도 공수처한테 받았는데 공수처 말고 다른 검찰청에서 또 받은 것도 있어요.
 
관련성이 있어 보이거나 조금 의심 가는 기간에 통화한 사람들은 조회를 해보는 게 관행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사찰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무리한 감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건 조금 오버예요.
 
다만 의심은 좀 가죠. 김웅 의원의 고발 사주 사건이 벌어졌을 걸로 의심되는 기간이 2020년 4월 선거 때잖아요. 이 통화 내역은 1년이 지나면 통신사에도 없습니다. 범행이 이루어졌을 걸로 의심되는 기간에는 통화 내역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공수처가 조회를 해본 통화 내역 조회 기간은 범행이 일어난 다음에 한참 뒤에 증거 인멸이나 이런 걸 공모한 정황을 찾아보기 위해서 확인을 했다는 건데 범행이 일어난 기간도 아니고 그 사후 기간에 통화 내역에 나오는 사람들을 이렇게까지 많이 조회할 필요가 있냐, 이거는 혹시 야당 의원들이 누가 누가 많이 통화를 하고 어떤 기자하고 친한지 좀 알아보고 다른 의도가 있었는 거 아니냐는 어떤 의심을 할 만한 그런 어떤 소지는 좀 있죠.
 
하지만 아직 이건 의심의 단계에 불과하고 검찰이나 경찰도 하는 통신 자료 조회를 했다는 사실만, 이걸 좀 양을 많이 했다는 것만 가지고 '이건 사찰이다' 이렇게 단정 지어서 주장하기는 좀 오버다. 여기까지는 정리가 됩니다.
 

공수처는 억울할까? 진짜 문제는 '비판 언론인 통화내역 조회'

지금부터가 사실 진짜 핵심이에요. 공수처가 정말 억울한 거냐? 진짜 억울한 사찰 안 했는데 사찰했다고 지금 욕을 먹고 있는 거냐? 그게 아닐 수 있어요. 진짜로 비판을 받을 만한 부적절한 일을 한 게 있어요. 공수처는 억울해할 처지가 못 됩니다.
 
진짜 문제가 되는 거는 공수처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기사를 쓴 기자들, 취재원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 기사가 어떻게 나왔는지 찾아내기 위해서 이 통신사실 확인 자료 조회를 했다는 게 사실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정말로 사찰 의혹이 불거질 만한 거예요.
 
이번에 논란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이제 백몇십 명 기자들, 야당 의원 80명 말고 몇몇 기자들에 대해서는 이 통신 자료 조회 그러니까 수사 대상의 상대방이 누군지 확인하려고 그 사람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 확인하는 게 아니라 아예 이 사람이 몇몇 기자들이 누구랑 통화했고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서 누구랑 통화했고 이 통화 내역 조회를 한 사실이 드러났어요.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통신 사실 확인 자료는 물론 법률적으로 엄격하게 형식적으로 말하면 피의자가 아니어도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본격적으로 수사를 이 사람과 관련해서 한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기자들을 사실상 수사 대상으로 본다는 거죠.
 
물론 기자들도 무슨 어디 뇌물을 받았다거나 잘못을 했으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이번 경우에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이 기사가 어떻게 나왔는지 찾아내려고 이 기자들을 사실상 수사 대상으로 놓고 통화 내역 조회를 했다. 어떤 기사인지 이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공수처가 아파한 보도 - '이성윤 검사장 황제조사 의혹 CCTV' 공개

지난 4월에 어떤 보도가 있었냐면 공수처가 가장 아파했던 보도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공수처의 민낯이 가장 잘 드러났던 보도 중에 하나인데 '이성윤 황제 조사 CCTV'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김학의 전 검사장이 출국 금지가 됐는데 예전에 수사를 받기 전에 이 출국 금지를 법무부 관계자 등이 불법적으로 지시했다는 의혹이 있어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불법적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했어요. 당시 '이성윤 대검 반부패부장이 이 불법 출국금지를 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못하게 외압을 가했다' 이런 의혹이 있었거든요.
 
이 수사를 공수처가 맡게 됐어요. 근데 좀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게 이성윤 검사장이 피의자잖아요? 근데 이성윤 검사장이 자기가 본격적인 조사를 받기 전에 자기가 억울하니까 할 말이 있으니까 비공식적으로 사전 면담을 좀 하자 정식 조사를 받기 전에 사전 면담을 좀 하자는 요구를 해요.
 
이게 원래는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공수처는 또 이걸 받아줍니다.
 
공수처가 또 어떤 조치를 취해주냐면 이성윤 검사장의 얼굴이 알려진 사람이고 당시 이 사건이 이슈였으니까 그냥 정문으로 걸어오고 이러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까 봐 공수처 직원을 보내가지고 공수처 관용차를 가지고 공수처 근처에 가서 에스코트를 해와라, 그 차에 이성윤 검사장을 태우고 들어와서 면담을 할 수 있게 조치를 해줘라, 이런 조치를 해준 거예요.
 
사실 다른 피의자들이나 다른 수사 대상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형평성이 안 맞는 거죠 지금 이거 보시고 싶은 분들이 검찰이나 합의하면 공수처가 조사를 받는다고 이런 대접해 줄까요. 절대로 안 해줍니다 이런 걸.
 
그런데 이 CCTV를 2020년 4월에 TV조선이 보도를 합니다.
  

공수처 비판 보도 취재원 확인하려고 통화내역 조회한 공수처

당연히 공수처가 엄청나게 욕을 먹었죠. 근데 이번에 알려진 게 뭐냐면 바로 이 보도를 한 사람들 기자가 2명이 있는데 TV조선 기자 이 두 명의 통화 내역을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통해서 공수처가 조회를 한 사실이 확인이 된 거예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공수처는 말 그대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이기 때문에 고위공직자 수사하라고 만든 데거든요. 그런데 기자들을 왜 통화 내역을 조회하냐 이거는 사실상 수사하는 건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공수처가 뭐라고 했냐면 '공무상 비밀 누설 의혹' 첩보가 있어서 기자들을 통화 내역을 조회했다는 거예요.
 
'수원지검에 있는 누군가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수사 과정에서 이성윤 검사장이 공수처 관용 차량에 타는 CCTV가 존재한다는 관련 정보를 알게 됐고 그 정보를 기자한테 줬다' 그래서 이거는 수원지검 검사든 검찰 관계자든 누군가의 공무상 비밀을 기자한테 누설했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기자가 통화한 사람을 역추적하면 거꾸로 추적하면 누가 흘려줬는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통화 내역을 본 거다'라고 공수처는 설명을 해요.
 
이거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한 게 수원지검에 누군가 어떤 사람이 A든 B든 C든 어떤 특정인이 이 TV조선 기자한테 흘려줬다는 것도 정확히 몰라요. 왜냐? 그러면 이 기자들이 통화 내역 조회할 필요가 없죠. 이 사람 통화 내역 조회를 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했다라는 막연한 첩보만 있기 때문에 기자들 통화 내역 조회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 두 번째로 기자가 어떤 공수처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 비판 보도를 하니까 그 보도가 어떻게 나왔는지 경위 파악하려고 취재원 파악하려고 수사권 동원해서 이 취재원 확인하려고 통신사실 확인 자료 조회 통화 내역 조회를 한 거잖아요.
 
공무상 비밀 누설 의혹 내사라는 형식을 빌렸지만 첩보가 정확히 누가 흘려준 거라는 어떤 근거도 없어요. 누군가 흘려줬을 걸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 기자가 누군가한테 받았을 거라는 의심을 가지고 이 기자 취재원을 색출하겠다고 사실상 수사를 한 거예요.
 
'우리 힘들게 한 기사 쓴 기자 너 이거 어떻게 썼는지 우리가 내사권 또는 수사권 동원해서 이거 알아보겠다!'
 
이렇게 조사를 한 거라고요 공수처가. 수사 대상자의 통화 상대방을 확인하려고 통신 자료 조회한 거랑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냥 사실상 수사를 한 거예요.
 

 "윤석열이 한겨레 기자 통화내역 조회했어도 가만히 있었을까?"

기자의 취재원을 찾아내려고 이렇게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조회를 하는 거는 극히 드물어요. 과거에 2003년에 그리고 2018년에 검찰이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자기들 비판 기사에 대한 걸 추적한 것도 아니었고 여러 수사 보안이 샌다 이런 이유로 일부 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사실로 드러나니까 바로 검찰총장이나 대검찰청 대변인이 사과하고 안 하겠다고 했어요.
 
그 정도로 그 자체로 문제가 굉장히 있는 행위고, 그래서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수사권 동원해서 이 기사 취재원 색출하고 기자를 사실상 압박하고 이런 행위를 한 거니까요.
 
그런데도 '공수처에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어요.
 
이런 분들을 한방에 이해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회 때 또는 윤석열 후보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일선에 있을 때 자신들한테 불리한 기사 쓴 뉴스타파 기자나 한겨레 신문 기자 통화 내역 조회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실이 나중에 드러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상의 상황이지만 생각해 보시면 이거 분명히 부적절해 보이죠. 어느 쪽은 부적절하고 어느 쪽은 정당하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가상의 상황까지 갈 게 없이, 사실은 실제로 불과 몇 달 전에 미국에서 이게 똑같은 논란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논란이 됐냐. 2020년 5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 CNN이랑 워싱턴 포스트랑 뉴욕타임스가 3~4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 때 미국 법무부 산하의 연방 검찰이 이 기자들 통화 내역 조회를 한 사실이 몇 년 뒤에 알려진 거예요. 확인이 된 거예요.
 
근데 이 기자들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CNN,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스 다 트럼프 정부에 굉장히 비판적인 언론이었죠. 이때도 명분이 똑같아요. '공무상 비밀 누설' 명분 조사예요. CNN 국방부 출입기자 같은 경우에는 국방 관련 정보가 누설이 됐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똑같은 이유로 난리가 난 거죠
 

바이든 대통령도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미국 법무부는 금지

불리한 보도, 비판적인 보도 나오니까 그 취재원 색출하려고 수사권 동원한 거 아니냐 그래서 물론 전임 대통령이 한 일이기 때문에 쿨하게 한 거겠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Absolutely, positively, it’s wrong" 이거는 절대적으로 분명하게 잘못된 거다 "It’s simply, simply wrong"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정말 잘못한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시는 내가 대통령이 있는 한 다시는 이런 일 못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작년 7월달에 미국 법무부가 아예 공문을 내려서 공무상 비밀을 기자가 취재했거나 공무상 비밀을 기자가 보도했다고 그 이유로 어떤 강제적 수단, 영장 같은 수단을 동원해서 통화 내역 조회하는 거는 하지 마라 절대 하지 마라 이거를 공문으로 내려 보냈어요.
 
어떤 권력기관이든 어떤 정권이든 이런 유혹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게 가끔 드러날 때마다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받아왔고 미국에서도 최근에 이런 게 드러나서 비판을 받고 정부에서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부적절한 행위라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입증이 되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 상황 제가 이제 다 정리를 할게요.
 
처음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공수처의 사찰 논란 이거는 야당 의원들 80여 명 했다, 기자들 100여 명 했다, 이거는 주로 통화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통신자료 조회고 이거는 검찰 경찰도 다 많이들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양이 많았다. 또 그 시기가 의심스럽다라는 의혹은 있지만 사찰이라고 단정 짓기는 좀 어렵다.
 
하지만 공수처를 비판한 기자들의 통화 내역 조회한 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고 이건 합법적인 형식을 빌렸다고 하더라도 부적절하고 이게 또 나중에 수사를 받을 수도 있는 일이다.
 
그런데 기자들 통신사실 확인 자료 조회가 나중에 수사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인 이유 간단히 설명 더 드릴게요.
 
여러분 직권남용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외형적으로는 정당하게 합법적인 권한 행사를 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수사를 해서 안을 파고 들어가 보면 실질적인 목적은 굉장히 부당하고 불법적인 행위였을 경우에 직권남용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수처가 지금 이 기자들 통화 내역, 자기들 비판한 기사를 쓴 기자들 통화 내역 조회한 게 공무상 비밀 누설 의혹 내사라는 합법적인 행위다라고 주장하는데 이게 형식적으로 합법적인 중요한 게 아니라 만약에 지금 나중에 수사례나 통해서 좀 다른 조사를 통해서 공수처가 지금 아는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는 거, 한마디로 비판적인 기자 취재원 색출하고 그걸 압박하려고 이런 합법적인 형식을 빌어서 통화 내역 조회를 한 거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이건 처벌받을 수도 있는 행위입니다. 실제로 이걸로 고발장이 지금 검찰에 접수가 됐어요.
 
납득을 시킬 수 없는 해명만 계속 내놓는다면 이건 언젠가 일이 더 커질 수 있겠죠. 앞으로 더 커질 수 있고 수사까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수사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제대로 된 해명이 필요한 이유

공수처가 그럼 억울하면 어떤 부분을 해명해야 될까요?
 
결국에는 자기들이 그런 기자들 취재원 색출 목적이 아니라 그리고 그런 첩보가 자기들이 기자들 통화 내역 조회를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조회를 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었다. 기자들 통화 내역 조회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었다. 취재원 색출이나 기자 압박용 조사가 아니었다라는 점을 해명을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공수처는 그 점에 대해서 해명을 제대로 못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의 해명만 나온다면 이 논란은 계속 커질 거고 나중에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임찬종이었습니다.

(기획·제작 : D콘텐츠기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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