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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 중복 수사…뭘 해도 충돌 불가피

<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출국 금지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의혹에 대한 수사가 검찰과 공수처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상 같은 내용을 중복 수사하는가 하면, 두 기관 권한이 충돌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재작년 3월 김학의 전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하자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가 부랴부랴 출국을 막습니다.

이후 출금 과정에 불법이 있다는 걸 안양지청이 수사에 나섰지만, 큰 문제로 확대되지는 않았습니다.

2년 뒤 이 사건 수사가 재개된 건 공익제보자의 신고 때문입니다.

먼저 검찰, 수원지검이 나섰습니다.

가짜 출금 서류를 사용한 혐의 등으로 이규원 검사를 재판에 넘겼고 이 과정을 조율한 의혹으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수사 중입니다.

두 사람은 서울중앙지검 수사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 활동을 하면서 사실과 다른 보고서 내용을 외부로 유출했다는 의혹인데 공수처도 이 사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적용 혐의만 다를 뿐 똑같은 내용입니다.

다시 수원지검으로 가서, 당시 안양지청 수사팀에 수사 무마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도 수사했는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지검장 공소장에는 외압에 연루된 다른 인사들도 거론됐는데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과 안양지청 수뇌부, 그리고 조국 당시 민정수석, 박상기 당시 법무장관입니다.

수원지검은 현직 검사들 사건을 공수처로 넘겼습니다.

현 정부 법무부 장관 두 명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공수처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직접 수사냐, 검찰로 돌려보내느냐입니다.

만약 검찰로 다시 돌려보낸다면 공수처가 민감한 사건을 피한다는 거센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담 때문에 직접 수사에 나서도 검찰과의 충돌이 불가피해집니다.

공수처법상 조국, 박상기, 두 사람에 대한 수사는 가능하지만, 이들을 재판에 넘길 권한이 있는지는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반대로 이들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을 하려 해도 공수처 뜻대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검찰로 다시 사건을 넘겨야 한다는 겁니다.

공수처가 수사를 시작해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검찰과의 충돌이 불가피한 구조인데 이런 혼란을 일으키는 엉성한 현행 공수처법에 대한 입법 보완 필요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태, CG : 이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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