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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신청, 새로운 국면될까?

<앵커>

지금까지 내용 법조팀 임찬종 기자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Q. 정직 2개월 처분, 이유는?

[임찬종 기자/법조팀 : 이번에 인정된 징계 혐의만 놓고 보면 사실 정직 2개월이라는 징계 수위는 좀 이해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징계위가 인정한 징계 혐의가 이제 보면 뭐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 관련 사건, 수사 방해 의혹, 감찰 방해 의혹,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 위반인데요. 이것 하나하나가 추미애 장관이나 여당 의원들이 다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안들, 이런 혐의들을 인정을 안 하면 모를까, 인정이 된다고 해 놓고 처분은 정직 2개월. 이러니까 이것이 조금 이해가 어려운 면이 있다는 것이죠. 비유를 하자면 형사재판에서 뭐 살인죄 인정된다, 방화죄 인정된다, 이렇게 판단해놓고 선고 형량은 벌금형. 이렇게 나오면 이것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이 징계 혐의 내용 자체가 아니라 법무부 입장에서 어떤 처분했을 때 가장 유리하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처분이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중요한 것이 앞으로 집행정지 사건. 이 징계 처분의 집행정지 사건에서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해임 처분같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위의 징계 처분하면 이 집행정지 사건에서 법무부가 불리해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반대로 뭐 더 낮은 정직 징계 같은 것을 하게 되면 거꾸로니까 상대적으로 유리해진다고 볼 수 있겠죠. 또 윤석열 총장 정직을 해놓으면 이 정직 중간에 이제 뭐 원전 수사 등 민감한 사건들이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분석도 가능합니다. 결국에는 징계 혐의 내용 자체만 보면 의아한 점이 좀 많지만, 법무부의 유불리 관점에서 보면 왜 정직 2개월 처분을 했을까, 이게 이해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이번에도 '집행정지'가 관건…전망은?

[임찬종 기자/법조팀 : 집행정지 사건의 판단 기준은 결국에는 나중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집행정지 사건이라는 것이 일단 이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놓고, 그런데 이 취소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 징계를 일단 집행을 정지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것을 정지해달라, 이런 사건인데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이제 정직 처분을 일단 잠정 중단해놓지 않으면 나중에도 이제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겠죠. 뭐 그러면 이제 하지만 법원 입장에서 지금 당장 중단은 안 해놔도 나중에 이제 본안 소송에서 취소가 돼버리면 피해 다 보상받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그런 신청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도 드렸지만, 윤석열 총장 측은 이것이 취소 소송 결과는 아무리 빨리 나와도 내년 7월에 총장 임기가 끝나기 전에 나오기 어렵다, 그런데 총장 임기 끝난 다음에 정직 처분 취소돼 봤자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러니까 분명한 피해가 있다, 집행정지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것이고요. 반대로 법무부 측은 이 정직 처분의 집행자는 조금 전 재가했지만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인사 관련 재량권은 폭넓게 인정이 돼야 한다, 이런 논리를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에는 법원이 누구 손을 들어주냐에 따라서 윤석열 총장 징계를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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