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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대기업 회장의 친척 행세…억대 금품 가로챈 일당 실형

유명 대기업 회장의 친척 행세…억대 금품 가로챈 일당 실형
유명 대기업 회장과 이름이 유사한 점을 악용해 친척인 것처럼 거짓말해 억대 금품을 뜯은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62살 A씨와 69살 B씨는 지난해 1월 피해자 C씨가 사업용 잔고증명서 발급을 위해 임시 자금을 조달해 줄 사람을 찾자 "300억 원 상당의 잔고증명을 만들 수 있도록 자금을 조달해 주겠다"고 접근했습니다.

그런 뒤 경비 명목으로 C씨로부터 1억 6천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이들은 B씨가 모 대기업 김 모 회장과 이름이 비슷한 점을 이용해 "B씨가 김 회장의 친척이니 자금 조달이 가능할 것"이라고 속여 C씨를 안심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B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속이고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복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B씨는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또 과거와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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