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소속이기도 한 박 의원은 오늘(5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서 공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려면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하고 사전에 미리 발표했어야 하는데도 유독 이번 사건부터 공소장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의혹이 더 많이 생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형사사건 공개 금지에 관한 법무부 훈령을 앞세워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국회법을 무시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피의사실 공표 금지는 수사 과정에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검찰의 기소가 이뤄진 후에는 공개 재판이라는 원칙에 맞게 공소장도 공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검찰의 공소장은 국회 법사위원들이 개별적으로 요구해도 다 제출해왔다면서 자신도 법무부에 직접 물어볼 생각이라고 박 의원은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