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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석] BBC 선정 '100인의 여성'…범죄심리학자 이수정 교수

<앵커>

여성신문은 2019년 올해의 인물로 이분을 선정했습니다. 이에 앞서 영국 공영방송 BBC도 올해의 여성 100인에 이분을 포함시켰죠.

오늘은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범죄심리학자 이수정 경기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수정/경기대 교수 : 네, 안녕하십니까.]

BBC가 올해의 여성 100인에 한국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이 교수님을 선정했는데, 선정 이유가 뭡니까?

[이수정/경기대 교수 : 아마도 스토킹과 연관된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점. 그래서 언론에서도 보도가 많이 되고. 그런데 영미법 기준으로 보면 사실 스토킹을 아직 비범죄화, 범죄화하지 못한 나라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이제 영국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니까, 영국 기준에서는 이런 이슈를 중요하게 인정을 해줘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 기준에 부합했던 것 같습니다.]

BBC에서 100인으로 선정하면서 상장 같은 건 안 줍니까?

[이수정/경기대 교수 : 이메일로 네가 선택됐는데 받아들일래 하고 이메일 한 번 오고, 그다음에 선택이 되고 인터뷰를 잠깐 하고, 홈페이지에 그 사진을 게시하는 것 이외에는 받은 게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요? 생각보다 좀 조촐하네요. 요즘에는 랜덤 채팅 앱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거 어떤 앱입니까?

[이수정/경기대 교수 : 랜덤 채팅 앱은 글자 그대로 무차별적으로 누구하고나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일종의 첨단 산업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모르는 사람들과의 나누는 대화가 상당 부분 미성년자들에게는 부적절한 대화들이 오고 갈 수 있는데 실시간 언제나 경찰들이 사이버 공간상에서는 순찰을 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수정/경기대 교수 : 아이들을 위장을 해서 감독을 하는 이런 제한된 방법의 함정 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과 유사한 형태로 저희가 함정 수사의 매뉴얼 같은 것을 구해서 영미법 국가에서는 할 법한 그런 시도를 해 봤는데, 역시 아이들이라고 믿고 있는 유저들이 성적으로 접촉하기 시작했고, 여러 가지 음란한 동영상 같은 것들이 오고 가고, 또 제안을 하고. 그런데 그런 과정 중에 애플리케이션들이 이 미성년자 아이들의 채팅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요? 우리나라는 특히 아동 성범죄에 대한 처벌, 또 성범죄자를 공개하는 것에 굉장히 좀 인색하다 이런 지적이 있죠.

[이수정/경기대 교수 : 네, 그렇습니다. 아동 성범죄의 친고죄가 폐지된 지가 10년밖에 되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 과거에는 사실 형량도 낮고, 이런 아동 성범죄가 이렇게 심각한 것인지 잘 알지 못하다가, 그런 심각성을 알게 된 사건이 조두순 사건이었고, 그로 인해서 전자감독이나 신상공개 제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적용되도록 변경이 됐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2008년도가 그와 같은 변화의 시작 지점이라고 보이고요. 나름대로 전자감독은 효력이 있습니다.]

전자발찌를 채우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수정/경기대 교수 :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범 억제에 일반 보호감찰보다 전자발찌를 함께 활용하는 보호감찰의 경우에 6분의 1 정도로 재범률이 떨어진다는 건 경험적으로 지난 10년 동안 확인이 됐는데요. 문제는 100% 완벽하게 재범을 억제할 수는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조두순도 내년 말이면 형기를 다 마치고 출소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수정/경기대 교수 :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것 때문에 형기를 늘려달라든가 조두순을 더 감독해 달라든가 하는 청와대 청원도 올라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수정/경기대 교수 : 형기 변경은 불가능하고요.]

일사부재리니까.

[이수정/경기대 교수 : 우리나라 법제 내에서는. 그런데 어쨌든 전자감독을 받게 되니까 전자감독을 얼마나 철저히 할 것이냐. 현재로서는 1대1 보호관찰이라는 것을 적용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자감독 전담 보호관찰관들이 관리해야 하는 대상자 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관찰관들을 좀 더 많이 선발을 해서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과연 인권침해의 논란 없이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 하는 것들이 앞으로의 과제로 보입니다.]

다른 범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성범죄만큼은 정말 안 발생하도록, 미리 막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수정/경기대 교수 : 맞습니다.]

그것을 제도적으로 막게 만드는 데 가장 걸림돌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수정/경기대 교수 :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는 이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아주 형사 사법제도가 잘 운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검거율은 전 세계에서 거의 1등에 해당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피해를 막을 수가 있어야 하는데, 일종의 예비적 행위를 하는 것을 제재하는 법률은 아직 입법이 참 많이 안 됐습니다. 예를 들자면 스토킹 같은 것들을 "구애 행위다" 이렇게 여기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옛날식 사고죠.

[이수정/경기대 교수 : 그렇죠. 국회의원들 중에도 그런 사고를 하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공포를 어떻게 현출해서 여성들이 느끼는 공포를 실증적으로 입증을 해서, 이게 정말 제재되지 않으면 사회생활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줄 수 있느냐, 이런 종류의 연구를 하는 것이 앞으로 제가 10년 동안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좋은 연구, 또 좋은 제도 많이 만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수정/경기대 교수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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