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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속도 지연?…'페이스북 과징금 소송' 오늘 1심 판결

<앵커>

페이스북이 국내 접속 속도를 일부러 떨어뜨렸다며 정부가 물린 과징금 처분에 반발해서 낸 소송의 1심 판결이 오늘(22일) 나옵니다. 오늘 판결은 국내 인터넷망을 사용하는 해외 IT업체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박진호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행정법원 행정5부는 오늘 오후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 1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자사 서버 접속경로를 임의로 바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3월 과징금 3억 9천6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된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를 적용한 겁니다.

당시 SK브로드밴드와 망 사용료 협상 중이던 페이스북이 압박 카드로 고의로 속도를 떨어뜨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이용자 불편을 일으킬 의도가 없었다'며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는데, 1년 3개월여 동안의 법정 공방 끝에 오늘 판결이 내려지는 겁니다.

이번 판결은 앞으로 해외 IT 업체의 망 사용료 협상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만약, 방통위가 이기면 서버를 해외에 둔 글로벌 콘텐츠 제공업체들도 국내 이용자가 원활히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셈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업계의 경우, 통신사에 해마다 수백억 원대의 망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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