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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최초로 '강제징용 책임'을 인정하게 했던 일본 변호사, 아베를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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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5년, 일제시대에 일본 히로시마로 강제징용 당했다가 원자폭탄에 피폭된 징용 피해자 40명이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 사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공동 변호인이었던 자이마 히데카즈 변호사는 99년 1심 재판에서는 패소했지만 2005년 2심 재판에서는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일부 승소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이 판결은 2007년 일본의 최고 재판소에서도 확정됐습니다. 자이마 변호사는 최근 일본의 무역보복 사태에 대해 '개인청구권'은 국제법상 국가 간의 약속이나 협정으로 빼앗을 수 없는 권리라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일본인으로서 20년 넘게 강제징용 피해자의 법률지원을 도와온 자이마 변호사가 본 이번 무역보복 사태의 부당성, 소셜 미디어 비디오머그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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