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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 기술 유용' 현대중공업·현대건설기계 검찰 고발

'하도급업체 기술 유용' 현대중공업·현대건설기계 검찰 고발
중장비를 만드는 현대중공업과 현대건설기계가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빼돌려 다른 하청업체에 넘긴 사실이 드러나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현대중공업과 현대건설기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3천1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임직원 2명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중공업은 2016년 1월 굴삭기에 장착되는 전선 묶음인 '하네스'의 납품업체를 다원화해 구매가격을 낮추려는 목적으로 기존 납품업체의 하네스 도면을 다른 제조업체에 전달해 납품 견적을 내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대중공업은 도면을 전달한 업체에 견적 제출을 요구하면서 기존 공급처에 납품가격 인하를 요구했고, 결국 납품업체는 그해 4월 공급가를 최대 5%까지 내려야 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다른 업체에 전달한 도면은 기존 납품업체 측이 제공한 회로도 등을 단순 도면화한 것에 불과해 하도급법상 보호 대상인 '기술자료'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하도급 관계에서 원사업자가 납품할 품목의 사양을 제공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 자료에는 필수 부품 정보나 작업 정확도를 높이는 작업정보 등이 기재돼 있어 기술자료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건설기계는 2017년 7월 하네스 원가절감을 위한 글로벌 아웃 소싱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공급업체를 물색하기로 하고 3개 업체가 납품하던 총 13개 하네스 품목의 도면을 그해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제3의 업체에 전달해 납품가능성을 타진했습니다.

공정위는 검찰에 현대중공업·현대건설기계 법인과 함께 현대건설기계의 임원과 차장급 직원 등 2명을 고발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혁신 유인을 막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기술유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3~4개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모니터링과 직권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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