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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재판독립 침해, 헌법적 확인 필요"…19일 법관회의 현장 발의

[단독] "재판독립 침해, 헌법적 확인 필요"…19일 법관회의 현장 발의
오는 19일 열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10여 명의 법관대표들이 '재판독립 침해 등 행위에 대한 헌법적 확인 필요성 선언'을 현장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들이 발의할 의안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사들이 한 전국법관대표회의 발의 제안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 뜻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9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 6명 전원은 관내 법관대표 3명에게 이메일을 보내 "사법부 스스로 명백한 재판 독립 침해 행위에 대해 형사법상 유무죄를 떠나 '헌법에 반하는 행위'였음을 국민들에게 고백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그 구체적 방법으로 '재판 독립 침해 행위자에 대한 탄핵절차 개시 촉구'를 제안했습니다.

사법농단 의혹 연루자에 대해 법원 내부에서 공식적이고 조직적으로 법관 탄핵의 필요성이 제기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후 일부 법관대표들도 "재판독립 침해에 대한 헌법적 확인이 필요하다"며 안동지원 판사들의 제안에 뜻을 모았으며, 오늘(15일)까지 총 12명의 법관대표가 발의에 동참했습니다.

법관대표회의 당일 안건을 상정하려면 대표판사 1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들이 제시한 의안엔 "법원의 자체 조사 및 검찰 수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기소 등으로 구체화된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는 법관의 독립, 재판의 독립 및 삼권분립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는 우려를 자아내는 행위들로서 헌법적 사안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관여자 처벌과 별도로 헌법적 차원에서의 공권적 확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들은 또, "사법부 조직의 이익을 위하여 스스로 헌법적 가치를 흔든 사법부의 구성원으로서 위 사안에 대한 위헌성을 고백하고 헌법적 확인을 촉구함으로써 이 사태에 대한 결자해지 차원의 자정 노력을 다하여야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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