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를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2014년 파면당한 서울대학교 성악과 교수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홍순욱 부장판사는 전 서울대 성악과 교수 박 모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직위해제 및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1∼2012년 개인 교습을 하던 20대 여성 제자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성희롱을 하거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피해자 아버지의 제보로 드러나 물의를 빚은 인물입니다.
서울대는 박 씨의 성폭력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 절차를 거쳐 2014년 5월 파면 처분했습니다.
박 씨는 이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최근 벌금 500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교수로서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음에도 비위를 저질러 교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다"며 박 씨에 대한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이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행해졌고, 학생인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피해도 상당히 커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씨가 일부 성추행·성희롱 비위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도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피해자에게 훗날 교수를 시켜주겠다는 말을 하며 4천만 원 상당의 시계를 선물로 받은 것도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긴 했으나, 성실·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는 해당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박 씨는 당시 서울대의 징계위원 중 한 명이 피해자의 아버지와 은밀한 면담을 했고, 이로 인해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징계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등 징계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만으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오히려 "원고는 징계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징계위원회의 구성을 저지하기 위해 기피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징계 과정에서 박 씨에게 진술권과 방어권도 충분히 보장됐다고 봤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