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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이영렬, 1심 이어 항소심서도 무죄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기소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4월 검찰 특별수사본부 검사 6명과 함께 안태근 전 국장을 비롯한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 원과 9만 5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12월 1심은 당시 저녁 자리의 성격, 참석자들의 직급상 상하 관계 등을 토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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