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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만찬' 이영렬 전 지검장 1심 이어 항소심도 무죄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기소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4월 21일 검찰 특별수사본부 검사 6명과 함께 안태근 전 국장을 비롯한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 원과 9만5천 원 상당의 식사 등 합계 109만5천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12월 1심은 제공된 격려금과 식사 비용을 분리해서 각 사안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뒤 당시 저녁 자리의 성격, 참석자들의 직급상 상하 관계 등을 토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식대의 경우 김영란법상 예외 조항, 즉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나 파견 공직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가 위로나 격려, 포상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한 금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격려금의 경우 그 액수가 각각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 청탁금지법상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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