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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당 52시간 미만 일해도 '과로 산재' 인정

내년부터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등 뇌심혈관계 질환이 발병했을 때 주당 평균업무시간이 52시간에 미달해도 휴일근무나 교대근무 등 피로를 가중하는 업무를 중복적으로 했을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만성과로 산재 인정기준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편안을 공고하고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피로를 가중하는 업무는 교대근무와 휴일근무, 한랭·소음에 노출되는 유해 작업환경 근무, 해외 출장 등이 있습니다.

밤 10시에서 새벽 6시 사이의 야간근무는 신체적, 정신적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업무시간을 산출할 때 30%의 가중치를 두기로 했습니다.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면 피로를 가중하는 이들 업무 중 한가지만 했어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만성과로 산재인정 기준인 주당 60시간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해당 질환이 업무 외적인 개인적 질병이 직접적 원인이라는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당연 인정됩니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산재보험 가입이나 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은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보험급여액의 상한선을 신설했습니다.

영세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고 산재 은폐나 고의적 폐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는게 고용부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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