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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설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막기 위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26일)부터 내년 2월 14일까지 운영되는 신고센터는 설 명절에 자금수요가 급증해 중소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적기에 받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신고센터는 수도권 5개, 대전·충청권 2개, 광주·전라권 1개, 부산·경남권 1개, 대구·경북권 1개 등 10곳에 마련됩니다.

신고센터 접수 사건은 하도급 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원사업자 자진 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입니다.

신고는 우편이나 팩스, 인터넷 홈페이지(www.ftc.go.kr),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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