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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방송 인수 CJ헬로비전, 2년간 맘대로 가격 못 올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J헬로비전의 하나방송 인수에 대한 경쟁 제한성을 심사한 결과 앞으로 2년 동안 물가상승률을 초과하는 가격 인상을 금지하는 등 시정조치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종합유선방송업 등을 하는 CJ헬로비전은 지난해 12월 같은 업종인 하나방송의 주식 100%를 취득해 이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공정위는 두 기업의 결합으로 경남 마산, 통영, 거제, 고성 지역 유료 방송시장에서 결쟁이 사라지고, 케이블방송 요금이 인상되거나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며 시정조치 부과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2019년 말까지 가격 인상 제한과 충분한 정보제공 등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물가상승률을 초과하는 아날로그·디지털방송 케이블 요금 인상을 금지하고 단체가입 거부나 개인 가입의 일방적 해지를 통한 요금 인상행위도 금지됩니다.

공정위는 다만 통상 3∼4년인 이행기간을 최근 시장의 경쟁상황을 반영해 2년으로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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