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공정위, '물량 밀어내기' 현대모비스 피해구제안 또 기각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 물량 밀어내기와 관련해 현대모비스가 제출한 피해 구제방안을 다시 기각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2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현대모비스의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심의한 결과 기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이 소비자 피해구제안을 마련하고, 문제가 된 부분을 고치면 공정위가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현대모비스는 1천여개 부품 대리점에 필요하지 않는 부품을 강매하는 이른바 '밀어내기'를 한 것에 대해 지난 6월 대리점 피해 구제와 거래 질서 개선을 위한 동의의결안을 공정위에 제출했습니다.

대리점 상생기금 100억원 추가 출연과 신고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동의의결안에 대해 공정위는 지난 8월말 보완 제출을 요구했는데, 이번에 다시 추가 시정방안이 미흡하다는 공정위의 판단이 나온 것입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그동안 중단했던 현대모비스 혐의에 대한 심의 절차를 재개해 제재 수준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