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새로 짓는 건물에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가 늘어나 장애인들의 화장실 이용 불편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활성화하고자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장애인화장실 설치면적을 건물 신축 때 건폐율과 용적률 산정에서 빼는 쪽으로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건축주나 건축사가 건물을 설계하고 건축할 때 훨씬 수월하게 장애인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월부터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돼 건물 신축 때 장애인용 승강기나 경사로는 건폐율과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되는 인센티브가 시행중입니다.
복지부는 또 장애인화장실의 세부설치기준을 개정해 장애인화장실에 비상호출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대변기 칸의 유효바닥 면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