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가 전직 은행장 행세를 하며 사업가에게 1억 4천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48살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지인 소개로 만난 B 씨에게 접근해 "돈을 빌려주면 은행에 묶여있는 수표를 찾아 당신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속여 16차례에 걸쳐 1억 4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은행 보관수수료와 밀린 세금 때문에 수표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다"며 "돈을 찾기만 하면 당장 50억을 당신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고 B 씨를 속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