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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타이완산 망고 등에 검사명령제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부적합 비율이 높거나 위해 우려가 있는 타이완산 망고, 복어 가공식품, 인도산 흰다리새우, 드럼스틱을 50% 이상 함유한 분말 제품 등 수입식품 4개 품목에 대해 내일부터 검사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사명령은 위해 우려가 제기된 식품 가운데 정부가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품목에 대해서는 시험성적서를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검사명령 대상 영업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마다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 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국외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검사 성적서를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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