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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서남대 폐교수순 공식화…법 개정해 비리사학 재산 환수

교육부가 설립자의 교비 횡령 등 재단비리로 위기를 겪어온 서남대의 폐교 수순을 공식화했습니다.

비리 사학재단이 폐교할 경우 청산한 재산을 옛 재단 관계자들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사립학교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교육부는 서울시립대와 삼육대가 제출한 학교법인 서남학원 정상화 계획서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서남대의 폐교 가능성을 포함해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서울시립대와 삼육대가 서남대 의대 인수에 초점을 뒀기 때문에 인수안대로라면 서남대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비리재단 관계자를 경영에서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육학원과 서남학원 옛 이사진은 서남학원 소속 한려대 매각대금과 종전이사의 재산으로 설립자 횡령액을 변제한 뒤, 의대를 포함한 서남대 남원캠퍼스를 삼육학원이 인수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교육부는 "한려대는 학교법인의 재산인데 한려대 매각을 손실 보전으로 인정해달라는 것은 학교를 이용해 개인의 부를 축적한 적폐를 눈감아 달라는 것이며 종전이사가 출연하겠다는 재산 일부도 압류된 재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립대 역시 교육부가 종전이사 중심의 정상화를 승인하면 서남대 남원캠퍼스를 인수하고, 매매대금으로 종전이사들이 설립자 횡령액을 변제하는 안을 제출했습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서도 "재정기여 없이 비리를 저지른 종전이사 측을 중심으로 정상화를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설립자 횡령액 외에 체불임금 등 부채가 187억 원에 달하는 데다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인 만큼 서남대에 대해 폐교 가능성을 포함한 '강력한 구조개혁'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이르면 다음 주에 향후 조치 계획을 발표합니다.

교육부는 또 사립학교법을 고쳐 폐교된 학교의 재산을 비리재단 관계자들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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