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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재산 횡령' 건국대 김경희 이사장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 3부는 학교법인 재산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희 건국대 법인 이사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집행유예를 확정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2007년 8월부터 4년여 동안 9차례 해외 출장비와 판공비 3억6천여만 원을 개인 여행 비용 등으로 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학교 소유 펜트하우스에 법인 자금 약 5억7천만 원을 들여 인테리어 공사를 한 뒤 2007년 5월부터 5년여 동안 자신의 주거 공간으로 활용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은 김 이사장이 해외 출장비와 판공비 1억3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펜트하우스 사용 혐의와 법인소유 골프장에서 유력 인사들과 골프를 친 뒤 6천백만 원 어치 그린피를 면제받은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2심과 대법원도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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