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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영업' 우버 택시 한국법인 1심서 벌금형

'불법 영업' 논란이 일었던 우버 택시의 한국법인이 1심에서 관련법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돼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 택시 영업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우버 택시 사업 측이 이후 위법한 사항을 모두 고쳤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버 택시를 고발한 서울특별시와 서울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선처를 호소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우버 택시는 승객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를 호출하면 근처 차량과 연결해주는 서비스로 미국 샌프란시코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우버 택시는 2013년 렌터카 업체 MK코리아와 운임의 20%를 수수료로 공제하기로 계약을 맺고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자동차 대여 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로 돈을 받고 여객을 운송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없도록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걸로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우버코리아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렌터카 어베 MK코리아는 2015년 6월 1심에서 2백만 원의 벌금형을 받고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우버테크놀로지 본사 대표 트래비스 칼라닉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연기된 상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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