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레킷벤키저에 유리하게 실험보고서를 써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호서대 유모 교수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검찰과 유 교수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연구용역과 자문 계약 체결 경위, 피고인이 수행했다는 자문 용역 내용과 자문료 수수 시기, 액수 등을 고려할 때 청탁 대가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햇습니다.
연구비 편취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착복한 게 아니라 해도 허위 인건비 명목 등으로 연구비를 타낸 건 법률상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이나 양형이 합당하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유 교수는 2011년 말 실험 공간의 창문을 열어둔 채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유해성 실험을 하는 등 옥시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실험하고 자문료 명목으로 2천4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을 허위 등록해 인건비를 청구하거나 연구와 무관한 기자재를 구입하는 식으로 6천8백여만 원의 연구비를 가로챈 혐의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