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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에 유리한 보고서' 호서대 교수 2심도 실형

'옥시에 유리한 보고서' 호서대 교수 2심도 실형
옥시레킷벤키저에 유리하게 실험보고서를 써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호서대 유모 교수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검찰과 유 교수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연구용역과 자문 계약 체결 경위, 피고인이 수행했다는 자문 용역 내용과 자문료 수수 시기, 액수 등을 고려할 때 청탁 대가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햇습니다.

연구비 편취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착복한 게 아니라 해도 허위 인건비 명목 등으로 연구비를 타낸 건 법률상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이나 양형이 합당하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유 교수는 2011년 말 실험 공간의 창문을 열어둔 채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유해성 실험을 하는 등 옥시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실험하고 자문료 명목으로 2천4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을 허위 등록해 인건비를 청구하거나 연구와 무관한 기자재를 구입하는 식으로 6천8백여만 원의 연구비를 가로챈 혐의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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