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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인사이드] 상속 받고 나 몰라라…'불효자방지법' 탄력

'아주 잘난 아들은 나라의 아들이고, 돈 잘 버는 아들은 장모의 아들이고, 빚진 자식이 내 자식이다'

요즘 세간에는 이런 우스갯 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한편에선 어떻게 하면 부모 재산을 미리, 또 많이 상속받을 지를 연구하는 자식들이 많다는 소리도 들립니다.
 
심지어 부모 재산을 물려받은 뒤에 부모 봉양은 ‘나 놀라라’하는 일명 ‘먹튀 자식’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인지 부모가 자식을 상대로 부양료 청구소송을 하는 이른바 ‘불효소송’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부모가 자식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이길 확률은 크지 않습니다.

국회에선 재산만 받고 부모를 외면하는 자녀들에게서 상속재산을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불효자방지법’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연, 불효를 법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9월 2일일 SBS <이슈 인사이드> ‘오죽하면 ’불효소송‘ 할까?’ 편에 출연한 장진영 변호사는 “현행 민법 558조는 이미 자식에게 증여된 재산은 반환받을 수 없도록 규종하고 있다. 이 규제를 풀어서 부모가 불효하는 자식에게 준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불효자방지법’의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함께 출연한 이호선 한국노인상담센터 센터장은 “‘효’를 법으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 ‘불효’는 얘기할 수 있다. ‘불효’는 언어, 정서, 신체, 경제적 학대와 방임까지를 포함한다. 이런 행위를 하는 자식에게 대해서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를 없어 부모가 고소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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