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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성폭력 은폐하면 최고 '파면'…제재 강화

<앵커>

최근 학교 내 성폭력 사건이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가 강력한 대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앞으로 교내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면 최고 파면의 징계를 받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보도에 주영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7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4대 악 근절대책회의를 열어서 학교 내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학교 내 성폭력 사안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는 경우 최고 파면까지 징계가 가능하도록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황교안/국무총리 : 사건을 미온적으로 처리하는 학교 책임자 등 관리책임자에 대한 처벌 등 조치의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폭력 교원은 수업에서 배제하는 것은 물론 바로 직위 해제해서 피해자와 격리하고, 징계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징계의결기한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교육공무원 징계 관련 규칙과 시행령을 이달 중에 개정할 방침입니다.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군인이나 교원, 공무원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원칙적으로 파면하거나 해임하도록 하고, 성폭력 범죄로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임용을 제한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성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은 교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교원 자격을 취득했더라도 사후 취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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