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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인사이드] 노인 성추행범 급증, 왜?

고령화 속에 노인 범죄가 증가하면서 강력범죄, 그 중에서도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이 어린 아이들을 성추행한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 우리 사회에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노인 성추행범에 대한 처벌의 기준은 무엇이고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될까요?
 
작년 봄 68세 할아버지가 지나가던 여자 초등학생 손등에 입맞춤을 해 처벌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성적인 충동에 의한 행동이 아니라 친근감의 표시였을 뿐이라고 주장했고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잘 모르는 할아버지가 갑자기 뽀뽀를 하는 것이 당황스러웠고 싫었다"는 피해 어린이의 진술을 근거로 강제추행에 해당된다고 봤습니다. 할아버지에게는 벌금 1천5백만 원과 성폭력프로그램 40시간 이수가 선고됐습니다.
 
얼마 전 7세의 남자아이의 성기를 만진 혐의로 기소된 72세 노인은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노인은 “손자뻘인 피해자가 귀여워서 옷자락을 만졌을 뿐 성기를 만진 적이 없다”고 호소했고 재판부는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7월 9일 <이슈 인사이드> ‘노인 강력범죄 폭증‥ 돈 없고 외로워서’편 출연한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기독교상담복지학과 교수는 최근 노인 성범죄 증가와 관련해 “어르신들이 손자 손녀 같은 어린 아이들이 정말 귀여워서 쓰다듬고 만질 수도 있지 않느냐.. 무슨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아이가 귀엽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몸을 만져서는 안 된다는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모든 노인들을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 팀장은 “거의 대부분의 노인들은 굉장히 인간적이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 않은 노인이 있다는 것이다. 본인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아이들에게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다. 현직에 있을 때 수사한 사건 중에는 72세의 구멍가게 할아버지가 동네 12살 먹은 여자아이를 성폭행해 임신시킨 일까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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