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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근로장려금 신청률 아직 31%, 잊지말고 신청하세요!

[취재파일] 근로장려금 신청률 아직 31%, 잊지말고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이 이달 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253만 저소득 가구가 신청대상 입니다. 세금걷는 국세청이 살림살이 빠듯한 가구에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꽤 유용한 제도입니다. 이달 안에 신청해야 100% 다 받을 수 있고, 이달을 넘겨 신청하면 90%만 받습니다. 끝내 신청을 안 하면 못 받습니다.

그런데 11일 현재 신청률이 31%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급 대상이 되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신청 안내서를 받으셨을 겁니다. 혹시 안내서를 못 받았더라도, 조건을 잘 따져보셔서 대상이 되겠다 싶은 분들은 국세청이나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해 보셔도 됩니다. 지난 해의 경우 기한내 신청하신 분들이 81%였고, 기한을 넘겨 신청하신 분들까지 합해도 85%밖에 안됐습니다. 15%는 못 받았단 얘기죠. 깜빡해서, 귀찮아서, 왠지 꺼려져서 등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꼭 신청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지난 해 평균 지급 금액이 90만 원이었으니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지급 대상이 되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근로장려금 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해까지 근로소득자, 방문판매원, 보험 설계사 등에게 지급됐지만, 올해부터는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직 사업자를 제외한 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총소득이 2,500만 원 미만일 때 최대 210만 원을 지급합니다. 홑벌이 가구는 총소득이 2,100만 원 미만일때 최대지급액이 170만 원 입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60세 이상 가구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소득 1,300만 원 미만일 때 최대 지급액은 70만 원 입니다. 여기에 올해는 자녀장려금 제도가 신설됐습니다.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일때 18세 미만 자녀 한명당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이 적더라도 재산이 많은 분들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세대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 원 미만일 때만 장려금을 받을 수 있고 1억~1억 4천만 원 사이면 지급액의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이면 받지 못합니다. 조건에 충족만 되면 내가 얼마를 받을지는 국세청이 갖고 있는 세밀한 산정표에 따라 다 계산해 줍니다. 그러니 신청만 하면 됩니다. 신청을 해야 그 사람의 소득이 얼마인지, 가진 재산이 얼마인지 국세청이 들여다 보고 검토를 해서 지원대상 여부를 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청이 이 검토 과정에 대한 당사자의 동의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이게 좀 꺼려질 수 있는데, 어차피 국세청은 마음만 먹으면 다 들여다 보지 않겠습니까?

특히 올해는 대상자가 대폭 늘어서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187만 가구, 자녀장려금 대상자가 132만 가구 입니다. 두 장려금을 모두 받는 가구도 66만 가구 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가구가 253만에 이르는 거죠. 지급 규모는 2조 원을 넘습니다. 이달 안에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 오는 9월 추석 명절 즈음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69%의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대상이 되는 어르신들이 신청 하셨나 물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전체 신청 대상 가구주의 20% 이상이 60세 이상인데,  어르신들의 경우 신청 자체에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관청에서도 손을 놓고 있지는 않겠지만 이 손길이 다 미칠 수 있겠습니까?

신청방법은 여러가지입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전화(1544-9944)를 이용하거나 모바일 웹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앱 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하고,'근로·자녀장려금' 을 선택해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물론 서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세무서 신청창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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