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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민변 일부 변호사, 과거사로 장사 했나

[취재파일] 민변 일부 변호사, 과거사로 장사 했나
검찰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전직 조사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과거사위에서 납북 귀환어부 간첩조작 사건을 조사한 뒤 파생된 손해배상 소송 사건을 친분이 있는 변호사에게 소개해주고 거액의 알선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을 소개받은 인사는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김 모 변호삽니다. 김 모 변호사가 과거사위에 몸담고 있던 시절 조사관들과 친분을 갖게 됐는데 돈을 주고 사건을 소개받았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과거사 사건 소송 맡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뒷돈을 주고 받았다는 정황이 포착됐다는 것. 과거사 사건으로 장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라있는 민변 출신 변호사들은 더 있습니다. 김 모 변호사를 포함해 6명 정도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른 변호사들의 혐의는 이른바 '셀프 수임' 입니다. 의문사위나 과거사위에서 본인들이 직접 조사했던 사건을 직접 수임했다는 것입니다. '변호사법'은 '셀프 수임'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법조비리'로 규정하고 사건을 법조비리 전담 수사팀인 서울중앙지검 특수 4부에 배당했습니다.

사건에 연루된 인사가 민변 출신 변호사라는 게 충격적입니다. 공익소송을 전담해왔고 검찰의 공안사건에 적극적으로 피의자를 방어하며 인권을 부르짖었던 그들입니다. 사실로 드러난다면 민변의 도덕성에도 치명타가 될 것 같습니다.

민변 측도 할 말은 있습니다. 과거사 사건 재심결정이 내려진 뒤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사건을 맡겠다는 변호사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공익소송 차원에서 사건을 진행한 것이 거액의 수임료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소송가액의 15% 안팎인 평균 수임료보다 돈을 덜 받고 진행했기 때문에 떳떳하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일부 민변 변호사들은 과거사위 시절 본인들이 조사한 사건도 아닌데 검찰이 대법원 판례를 들먹이면서 사실상 같은 사건으로 간주하고 '셀프 수임'이라며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몇 달 전 민변 소속 변호사들을 상대로 검찰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구했던 것처럼 검찰에겐 '눈엣 가시' 같은 민변 변호사들을 이젠 공안이 아닌 특수에서 숨통을 조이려고 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표적 수사'라는 얘깁니다.

'법조비리'냐 '표적 수사'냐의 기준은 결국 법원에서 가려질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법과 증겁니다. '셀프 수임'은 수임료를 얼마를 받았느냐와는 상관없이 수임했다는 자체가 법률상 위법입니다. 수임료를 거의 받지 않은 '공익소송'이라는 명분이라면 사회적 통념상 용인될 부분도 있습니다. 설사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민변 변호사들의 순수함을 국민들과 사법부도 이해해 줄 겁니다. 기자들이 사실이라고 믿고 쓴 기사에 대해 위법성 조각사유를 들어 이른바 '면피'시켜주는 직업적 소명과 양심에 대한 존중입니다.

수임료를 얼마를 받았는지가 쟁점입니다. 통상적으로 15% 안팎의 수임료를 변호사들이 받는데 '공익소송'으로 인정받으려면 최소 통상 수임료인 15% 이하로 받았다는 게 입증돼야 할 것 같습니다. 덜 받아야 공익소송이지 비슷하게 받거나 더 받았다면 '공익' 소송이 아니라 '사익' 소송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큽니다.

수사 결과 그리고 재판 결과에 따라 검찰이든 민변이든 한쪽은 심대한 타격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무죄가 나면 검찰은 보복 징계논란에 이어 표적 수사라는 멍에를 또 다시 뒤집어 쓰게 될 겁니다. 민변 출신 일부 변호사들이긴 하지만 민변도 앞서 언급했듯 도덕성에 적지않은 타격을 입을 겁니다. 민주화진영이 산업화진영보다 가장 돋보이는 우월한 지점은 도덕성 아닙니까? 민변의 명예가 걸려있는 수사입니다.

▶ 검찰, '과거사 수임비리' 전 조사관 2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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