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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아닌 무주택자도 국민주택 청약 가능

<앵커>

정부가 20년 만에 주택 청약제도를 대폭 손질합니다. 내년 3월부터는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자도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게 됩니다.

유병수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짓는 국민주택 청약은 지금까지 무주택 가구의 세대주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3월부터는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공급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청약 후 입주자 선정 절차도 대폭 줄어듭니다.

국민주택 13개 단계는 3단계로, 민영주택 3~5단계는 2~3단계로 줄어듭니다.

청약 가점제에서 유주택자에 대한 중복 감점 제도도 폐지됩니다.

현재는 유주택자의 경우 가점항목 중 무주택기간에서 0점을 받고도 유주택자로 인한 이중 감점을 받았습니다.

청약 가점에서 무주택자로 간주되는 60㎡ 이하 소형 저가주택의 기준도 현재 7천만 원 이하에서 서울·수도권은 1억 3천만 원 이하, 지방은 8천만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김규정/우리투자증권 연구위원 : 전반적으로 까다로웠던 청약제도가 간편해지면서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수요자들의 편의를 도모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청약예금과 부금은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주택 규모 변경이 가능하고 주택규모 상향 후에도 3개월이 지나야 청약할 수 있던 제한을 없애 앞으로는 예치금만 바꾸면 언제든지 원하는 규모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게 됩니다.

(영상취재 : 노인식, 영상편집 : 최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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