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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법정 시한내 처리"…'개헌론'도 언급

<앵커>

박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마치고 여야 지도부와 만났습니다. 여야는 새해 예산안을 법정 기한 안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논란이 됐던 개헌문제도 언급됐습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박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는 우선, 법정 시한인 12월 2일 안에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이 자동으로 상정되는 첫 해로 법정 시한 내 통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개정안 등은 애초 합의대로 이달 말까지 처리한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야당이 해경 폐지를 수용하는 대신 세월호법에 의해 꾸려질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유족 측에서 맡도록 여당이 양해하는 선에서, 이르면 내일(30일)중으로 합의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박 대통령은 한-캐나다 한-호주 FTA의 조속한 비준동의와 김영란법의 신속한 통과를 요청했고 야당은 자원외교 부실에 대한 국정조사와 과도한 감청 불허, 대북전단 살포 제지 등을 요청했습니다.

[주호영/새누리당 정책위의장 : 여야는 (대통령이 신속한 통과를 요구한 김영란법을) 정무위원회에서 진지하게 논의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백재현/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 자원외교, 4대강 사업, 부실 방위산업의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의견 개진이 있었고….]

회동 도중 야당 측이 이제는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지만 새누리당 부탁으로 개헌 논의 부분을 여야 공동 발표에서 뺐다가, 뒤늦게 공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개헌 얘기가 나오자 별다른 언급 없이 듣고만 있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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