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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함에 낙후 장비 장착하려…"서류 오려 붙이기"

<앵커>

검찰이 세월호 참사 때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해군 통영함과 기뢰 탐지함 소해함의 납품비리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가짜 문서로 낙후된 장비를 사들인 전직 장교들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김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람은 방위사업청에서 통영함과 소해함의 음파탐지기 납품업체 선정을 담당했던 오 모 전 대령과 최 모 전 중령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2009년과 2010년 통영함과 소해함에 장착하기 위한 음파 탐지기를 미국 업체로부터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장착된 장비는 1970년대 수준의 낙후된 장비로 알려졌습니다.

형편없는 장비가 도입된 건 두 사람이 입찰 서류를 조작했기 때문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입찰 제안서 중에서 음파탐지기 사양 부분을 도려내고, 다른 내용을 붙여 복사한 뒤 서류를 조작했습니다.

통영함의 경우는 가짜 문서를 만들어서 이를 근거로 장비를 사들였습니다.

감사원은 두 사람이 특정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선정 기준을 조작한 것으로 보고 지난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검찰은 방위사업청과 납품 업체를 압수 수색한 데 이어 두 사람의 계좌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한 두 사람 외에 다른 군 관련 인물들이 연루돼 있는지 수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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