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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징

학대받는 아이를 직접 구제하고 가해자를 격리하는 건 아동학대범죄 특례법의 법조문이 아니라 현장담당자들입니다.

법만 만들고 인력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자기 아이 학대할 만큼 정신 나간 부모가 '법이 생겼으니까 조심해야겠다' 이럴까요?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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