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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무원 연금 개선안, 현직·하위직이 더 깎인다

<앵커>

정홍원 국무총리가 공무원들에게 공무원 연금개혁을 위한 고통분담을 호소했었죠. 하지만 공무원들은 현직이 퇴직자보다, 또 하위직이 고위직보다 더 큰 고통을 안게 되는 구조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개선안대로 가면 정 총리 같은 고위 퇴직자의 연금은 13만 원 깎이는 데 그치는데, 지금 하위직은 나중에 연금의 절반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뉴스 인 뉴스, 하현종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가 지난 2004년 법무연수원장에서 퇴임한 뒤 받은 첫 연금액은 월 428만 원이었습니다.

2006년 10월, 법무법인에서 3천만 원의 월급을 받을 때도 200만 원이 넘는 연금을 수령했습니다.

2011년,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때는 연봉 1억 2천만 원과 더불어 월 연금의 절반인 220만 원을 받았습니다.

현행 연금법상, 퇴직 공무원이 국가기관에 취임할 경우 연금 지급이 전액 정지되지만, 공기업이나 민간회사에선 고액 연봉을 받더라도 최대 50%만 감액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김진수/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10억을 받고 뭐 20억을 받아도 50%만 깎고 연금을 지급해요. 공무원 연금을 왜 주냐는 거에요. 이건 안되는 거죠.]

정 총리는 총리직에서 물러나면 취임 전에 받던 연금 475만 원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발표된 공무원 연금 개선안에 따르면, 정 총리가 나중에 받게 될 연금에서 3%가 감액됩니다.

퇴직 공무원도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인데, 액수로는 한 달에 13만 원이 줄어드는 겁니다.

반면 현직 하위직 공무원의 삭감 폭은 최대 절반에 가깝습니다.

현행 제도에서 10년 차, 5년 차, 신입 공무원이 각각 30년 뒤에 받게 되는 연금액은 월 210만 원인데, 이번 개선안을 따를 경우 각각 21%, 27%, 최대 46%까지 깎이게 됩니다.

현직일수록, 하위직일수록, 또 근속 연수가 짧을수록 더 손해를 보게 되면서 형평성 시비가 불거지고 있는 겁니다.

[조진호/공무원노동조합 총연맹 위원장 : 향후 상박하후 문제가 논의돼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마는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사회 통합적 합의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에 앞서 공무원 연봉과 연금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고통 분담을 위한 합리적인 논의를 해야 할 시점입니다.

(영상편집 : 김경연·김형진, VJ : 신소영)  

[취재파일] '대승적 고통분담' 하자는 정홍원 총리 연금 수령액 살펴보니…

[취재파일]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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