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리기사를 집단 폭행한 혐의로 세월호 유족 3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대리기사는 또 현장에 있었던 새정치연합 김현 의원을 공동 폭행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김 의원의 명함 한 장이 사건의 발단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기자>
구속영장이 신청된 대상은 김병권 전 위원장,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입니다.
지난 17일 새벽 여의도에서 대리기사 이 모 씨를 집단 폭행하고 싸움을 말리던 행인 두 명을 때린 혐의입니다.
유족 3명은 쌍방 폭행이라고 주장하지만 경찰은 유족들이 대리기사와 행인을 일방 폭행한 것으로 결론 냈다고 밝혔습니다.
CCTV에 폭행 장면이 나오는데도 자신의 얼굴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등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고 영장신청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리기사 이 씨는 김현 의원이 자신에게 건넸던 명함을 되가져가는 과정에서 폭행이 시작됐다고 주장하며 오늘(29일) 김 의원을 공동폭행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이 씨가 근처를 지나던 사람에게 명함을 건네며 '당신이 국회의원이면 굽신대야 하느냐'고 말하자 김 의원이 "명함을 뺏으라" 지시했고, 이후 폭행이 벌어졌다는 주장입니다.
김 의원은 명함을 건네받은 행인을 직접 쫓아가 명함을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폭행 상황 자체를 보지 못했다는 김현 의원 주장과 상반됩니다.
김 의원과 보좌관은 사건 직후 대리기사를 국정원 직원으로 오해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경찰은 김 의원을 폭행 피의자 신분으로 다음 달 3일 소환 통보했습니다.
김 의원의 의견을 듣기 위해 본인 휴대전화와 의원실에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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