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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 변호사단체, '국회 선진화법' 헌법 소원

<앵커>

보수 성향의 한 변호사단체가 국회 선진화법이 위헌이라며 오늘(18일)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새누리당도 법 개정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자가당착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형택 기자입니다.

<기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을 요구하고 있는 국회법 85조 2항 등의 조항이 헌법 49조가 정한 다수결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오늘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김태훈/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상임대표 : (헌법 49조에는)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돼 있는데 선진화법에 의하면 5분의 3이라는 요건이 가중돼 있습니다.]

새누리당도 권한쟁의 심판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합의 없이는 사실상 의장이 법안을 본회의에 올릴 수 없도록 한 국회법 85조 등이 의원들의 법안 심의, 표결 권한을 침해한다는 겁니다.

[주호영/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어제 : 본회의에서 의원 과반수의 의사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런 절차가 막혀진 법은 헌법 정신에 반한다.]

하지만 국회 파행을 선진화법 탓으로만 돌리려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세연/새누리당 국회의원 : (국회 선진화법은) 의결 정족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데 마치 이것이 국회 마비의 원인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내용을 잘못 알리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새누리당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표결로 본회의까지 상정될 수 있도록 법을 고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지만 야당의 협조 없이는 법 개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영상취재 : 주  범·홍종수,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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