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아직도 산에서 담배를? 산불 냈다간 '수억 배상'

<앵커>

추석을 앞두고 성묘나 등산 가실 때 당연히 불조심 하셔야지요. 그런데 야외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을 조리하다가 불을 내는 경우가 여전합니다. 잘못하면 큰 피해도 당연히 피해고 수억 원을 물어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조기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도봉산 자락입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들이 등산객을 상대로 산불 예방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흡연을 하지 맙시다! 인화물질을 가져가지 맙시다!]

[(인화물질은 없죠?) 네.]

하지만, 산에서 몰래 담배를 피우거나 취사하는 등산객들이 여전한 게 현실입니다.

[최성훈/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사무소 계장 : 국립공원은 산악 지형이고 샛길이 많기 때문에, 또한 은밀히 이뤄지기 때문에 흡연 등의 단속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전국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경우는 해마다 300건이 넘습니다.

취사하다가 들킨 경우도 계속 늘어 지난해에는 583건이나 됐습니다.

가을철 산에서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지 모의 실험한 영상입니다.

담배꽁초를 버린 지 3분 만에 낙엽에 불이 붙습니다.

실화로 산불을 냈다가 적발되면 형사처벌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액의 손해 배상까지 해야 합니다.

강원도 고성의 한 야산에서 지난 1997년 민간인 2명이 군 훈련장 보수작업 중에 산불을 냈습니다.

이 불로 주변 야산 267헥타르가 전소했고 11억 6천만 원의 재산피해가 나자, 마을 사람들이 소송을 냈습니다.

민간인 작업자들은 실수였다고 항변했지만, 결과적으로 피해마을 주민들에게 2억 6천만 원을 물어줘야 했습니다.

담배를 피우거나 취사하다가 낸 불은 아니지만, 실수로 낸 불에 거액의 책임을 물은 첫 사례입니다.

특히 요즘은 곳곳에 CCTV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산불 낸 사람이 쉽게 적발됩니다.

[국립공원에서 알려 드립니다. 무단출입 시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출입을 삼가 주십시오.]

나 하나쯤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자연뿐만 아니라 자신까지 망치는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조무환, 화면제공 : 국립공원관리공단·산림청)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