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세월호 희생자 성적모욕 네티즌 징역 1년 실형

<앵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올린 20대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게시된 글이 희생자 가족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입혔다는 이유입니다.

윤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아르바이트생인 28살 정 모 씨는 세월호 참사 다음날인 4월 17일 인터넷 일간베스트저장소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세월호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이었습니다.

정 씨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조회 수를 높이기 위해 자극적인 글을 썼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정 씨가 허위로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내용도 음란하다고 보고 구속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세월호 참사 충격으로 전 국민이 슬픔에 빠진 상황에서 정 씨의 글이 희생자 가족과 국민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대현/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허위의 음란한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미치는 피해가 매우 심각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안입니다.]   

지난 6월에는 '세월호 현장 책임자가 구조와 시신 수습을 막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사람에게도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남 일)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