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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늦게 뜨면 돈 돌려준다…최대 30% 배상

<앵커>

소비자 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하나 더 알려드립니다. 항공기 이착륙이 지연될 경우 항공사들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기준이 애매할 때 소비자원 같은 기관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월, 300명 넘는 승객을 태우고 미국 LA를 향하던 여객기가 12시간 넘게 연착했습니다.

[피해승객 : 사업 때문에 가는데 굉장히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에 울화통이 터진 거죠. (그랬더니) 면세품 할인 쿠폰을 주더라고요.]

여객기 이착륙 지연에 따른 배상액은 항공사와 승객이 합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고 발생 14일 내에 피해 상황을 입증하면 되는데, 운임의 최대 3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연 사유가 '기상상태'나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예견하지 못한 정비' 중 하나일 경우,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인정돼 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항공사들은 이 중에서도 주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때문이었다고 설명하는데 그 기준이 포괄적이고 모호해서 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직원 : 나중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니까 변기가 고장 나서 지연한 거였어요. 이건 중대한 결함이 아니다, 항공사가 게을리한 것이니 소비자에게 합당한 손해 배상을 하라고(결정했습니다.)]

항공사 측이 밝힌 지연 사유가 미심쩍거나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소비자원 같은 제 3기관을 통하면 됩니다.

[이주홍/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 : (지연사고가 발생했을 때) 유관 부처에서 배상받을 수 있는지 아닌지만 판단해 줘도 승객들 입장에선 훨씬 더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외국계 저비용항공사는 상황이 또 다릅니다.

국내 지사가 없다는 이유로 합의에 응하는 경우가 전체 15%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직까지 뾰족한 제재수단은 없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양두원,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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