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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낸 진료비 돌려준다…'이렇게 확인하세요'

<앵커>

진료비가 과다하게 청구돼 환자들에게 환불된 진료비가 한해 30억 원이 넘습니다. 모르고 넘어간 경우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겠죠.

내가 낸 진료비가 과다하게 청구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권애리 기자가 알려 드립니다.

<기자>

이 30대 남성은 최근 치과 진료를 받은 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전에 다른 치과에서 같은 치료를 받았을 때보다 진료비가 4배나 많이 나온 겁니다.

[유정우/서울 송파구 : A라는 병원에서 B라는 병원으로 옮기면, 같은 진료항목이라도 여기선 (보험) 급여 적용되는 게 저기선 안 된다면서…(더 청구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과다 청구로 민원이 제기된 경우는 해마다 1만 건, 액수는 건당 평균 31만 원에 이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을 안 되는 것으로 바꿔 환자에게 부담시킨 경우가 가장 많았고, 진료비 이중 청구와 특진비 과다 청구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과다 청구된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걸 아는 국민은 5명 중 1명에 불과합니다.

[변영직/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확인부 : 별도로 비용을 부과할 수 없는 그런 항목을 환자에게 별도로 받은 그런 사례, 그것도 전액 환불 되겠습니다.]

지난 4월부터 이런 진료비 과다 청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의 진료비 확인 서비스에서 진료 항목별 보험급여 여부를 확인한 뒤 해당 홈페이지에서 민원을 제기하면 심사를 거쳐 한 달 안에 과다 청구된 진료비를 해당 병원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김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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