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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정치인 출판기념회…개혁 흐지부지

<앵커>

최근 비리를 저지른 국회의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 예외 없이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출판기념회 수익금입니다. 이 돈은 정치자금법 적용을 받지 않는 데다가 또 얼마나 들어왔는지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때문에 편법으로 정치자금을 받는 창구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출판기념회 수입과 지출 내역을 공개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공염불에 그치고 있습니다.

보도에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박상은/새누리당 의원 (지난 10일) : 그 돈을 제가 기본으로 해서 2011년과 2013년에 출판기념회 때 그런 돈이랑 일부 합쳐서 (뭉칫돈이 된 겁니다.)]

[신학용/새정치연합 의원 (어제) : 개인 금고 자금은 지난(해) 9월 5일 저의 출판기념회를 통한 출판 축하금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국회 의원은 출판기념회를 1년에 몇 번 하든 자유고, 얼마가 들어오든 공개할 의무가 없습니다.

정치자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음성적이긴 하지만, 합법적인 정치자금 모금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줄곧 제기돼 왔습니다.

[국회 유관기관 직원 : (의원실에서 연락이 와서) '의원이 우리 상임위로 올 거다. 그런데 출판기념회를 할 거니까 사장, 임원, 누구누구 와서 얼마씩 내라.' 이렇게 할당을 해주더라고요.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보복당할 수 있으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요.]

입법로비의 편법적인 창구라는 비난까지 제기되자, 여야는 올해 초 개선방안을 내놨습니다.

출판기념회 횟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수입은 물론 사용 내역까지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6달이 지난 지금 정치권의 약속은 공염불에 그쳤고, 보란 듯이 출판기념회는 계속됐습니다.

출판기념회 수익도 정치자금법 적용을 받도록 법을 개정하거나, 아예 출판기념회 제도를 없애고 대신 평년 1억 5천만 원, 선거가 있는 해 3억 원인 정치후원금 한도를 현실에 맞게 상향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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