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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급유 469번' 서비스 악용한 얌체 덜미

<앵커>

운전하다가 갑자기 기름이 떨어지는 긴급 상황에 대비해서 보험사마다 비상급유 서비스라는 걸 운영하죠. 그런데 이 서비스를 악용해서 수백 번을 이용한 사람이 적발됐습니다.

박아름 기자입니다.

<기자>

한 남성이 보험사에 비상급유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보험사 직원 통화녹음/ 고객 : 내가 센터로 이따가 기름을 받으러 갈게요. (직원 : 기름이 있어서 시동이 걸리면 비상급유 서비스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고객 : 사장님하고 나하고 둘만 알면 되잖아요.]

이렇게 차에 기름이 있으면서도 비상급유 3리터를 받겠다고 떼를 쓰더니, 심지어 돈을 요구하기까지 합니다.

[고객 : 기름 사오지 말고 그냥 와요. (직원 : 그냥 가서 뭐 어떻게 해달라고요.) 고객 : 기름값을 (돈으로) 주면 되죠, 그냥.]

꽃배달을 하는 39살 임 모 씨는 차량 석 대를 돌려가며 비상급유를 받아왔습니다.

많게는 일주일에 9번씩, 2년 동안 469차례나 됩니다.

[김기현/피해 보험사 직원 : 주유소 앞마당에서도 기름을 (넣어달라고) 요청해서 가져가서 넣어주고 (20분 만에) 다시 또 두 번째 (비상급유) 요청해서 나가보면 현장 부근에 있었고…]

일주일마다 5천 원짜리 단기보험에 가입하고, 450원짜리 긴급출동 약관을 더했는데, 나가는 보험료보다 챙기는 기름값이 더 쏠쏠했습니다.

[서병선/서울 강북경찰서 지능팀장 : 일반적으로 운전자들은 자동차 보험을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일주일 단위로 자동차 보험을 계약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주행할 기름이 충분한데도 비상급유를 받은 건 사기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임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해당 보험사도 약관을 개정해 3개월 미만 보험 가입자는 비상급유 서비스를 1회로 제한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박선수·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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