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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학용 개인 대여금고서 현금 수천만 원 발견"

<앵커>

서울 종합 예술 실용학교의 입법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새정치연합 신학용 의원의 또 다른 입법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선 걸로 확인됐습니다. 신 의원 측은 이건 별건 수사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정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은 어제(14일) 서울 여의도의 한 은행 지점에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의 개인 대여금고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금고에서는 현금 수천만 원이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이 돈을 지난해 9월, 신 의원 출판기념회 때 한국 유치원 총연합회가 낸 후원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금을 은행 대여금고에 보관한 점이 수상하기 때문에 또 다른 입법로비 대가로 의심한 겁니다.

지난해 4월 신 의원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었고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유치원 양도나 상속 시 인수자가 경영권을 쉽게 승계하도록 한 법안입니다.

신 의원 측은 법안을 발의하긴 했지만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발견해 법안소위에서 보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후원금을 대여금고에 보관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입법 로비를 받은 적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신 의원 측은 서울종합예술 실용학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검찰이 먼지털이 식 별건수사를 하고 있다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유치원총연합회도 압수수색한데 이어 연합회 관련자들을 불러 입법로비 대가로 후원금을 냈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원식, 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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