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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에서 고시원까지…층간소음 기준 마련

<앵커>

오는 11월 말부터 새로 짓는 오피스텔과 다가구 연립 주택과 같은 소형 건축물에도 아파트처럼 층간소음 방지기준이 적용됩니다. 30세대 이상 사는 오피스텔 같은 곳에는 뛰어다닐 때 나는 소리, 이런 충격음이 50데시벨을 넘어서는 안 되고, 또 가벼운 물건이 떨어질 때 나는 충격음은 58데시벨 이하여야 합니다. 다가구 주택과 고시원도 바닥 두께에 대한 최고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기존 주택들은 대상이 아닙니다.

한상우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연립 주택 윗집에서 아이들을 뛰어놀게 하고 아랫집에서 소음을 측정했습니다.

전화벨 소리에 해당하는 60데시벨이 훌쩍 넘습니다.

세탁기를 돌리거나 화장실에서 물을 내려도 50데시벨 넘는 소음이 아래층에 전달됩니다.

[홍승현/연립주택 주민 : 윗집에서 애들이 뛰거나 식탁의자 끄는 소리라든지 그런 소리들이 들리면 뜻하지 않게 잠에서 깨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는 11월 29일 이후에 건축허가를 받는 소규모 주택은 이 정도의 소음이 나지 않도록 층간 소음 방지 기준에 따라 시공돼야 합니다.

주상복합 아파트나, 연립, 오피스텔 등은 30세대를 넘으면 아파트와 똑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규모가 가장 작은 다세대, 다가구와 고시원, 기숙사에도 최소한의 기준을 정했습니다.

건물 구조에 따라 완충재를 포함한 바닥 두께가 17센티미터나 23센티미터를 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지어진 건축물은 뚜렷한 층간 소음 방지책이 없어 주민의 자율적인 해결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편집 : 채철호, VJ : 유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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