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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내란 음모는 무죄, 선동은 유죄"

<앵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 재판애서 법원이 내란 음모는 무죄, 내란 선동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의원에 대한 형량은 12년에서 9년으로 감형됐습니다.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이석기 의원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 가운데 1심 판단을 뒤집고 내란음모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만 인정해 징역 12년에서 징역 9년으로 감형했습니다.

내란음모가 인정되려면 범죄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러야 하는데, 범죄의 실행시기와 대상, 방법, 역할 분담 등이 특정되지 못했으며 따라서 실질적 위험성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하혁명조직, 이른바 RO 실체에 대해서도 추측에 근거한 제보자 진술만 있을 뿐  실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석기 의원 등이 지난해 5월 회합 참석자를 상대로 내란을 일으키도록 부추긴 선동 혐의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들이 대한민국을 미제 식민지로 보고 한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하며 내란을 선동한 것이 이번 사건의 실체라는 게 2심 재판부의 결론입니다.

이석기 의원과 함께 기소됐던 피고인들도 징역 2년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1심 형량보다 낮아졌습니다.  통합진보당은 내란음모가 무죄면 선동도 무죄여야 한다면서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도 상고하겠다고 밝혔지만, 중형 선고에 대해선 법원 판단이 엄정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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