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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안에 환불?'…소비자 속인 유아용품 쇼핑몰

<앵커>

환불조건과 가격을 속여온 유아용품 쇼핑몰들이 공정위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많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교환 반품을 7일 이내로 한정하고 있는데, 하자 있는 상품은 그 이후에도 환불이 가능하다는 걸 속여온 겁니다.

이대욱 기자입니다.

<기자>

유아 용품을 파는 한 인터넷 쇼핑몰의 약관입니다.

제품에 하자가 있으면 제품을 받은 뒤 7일 이내에 교환과 반품이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법의 규정이 그러려니 믿고 소비자는 7일이 지난 제품은 환불을 포기하게 됩니다.

[유아용품 인터넷 쇼핑몰 고객 : 고장이 있어서 교환을 하려고 사이트에 들어가니까 7일 이내에 교환을 해야 된다라는 약관이 있어서 교환을 못 하고 그냥 사용했던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쇼핑몰이 소비자를 속인 겁니다.

제품에 하자가 있으면 3개월 이내에 구매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품에 하자가 없어도 7일 이내에 취소할 수 있지만, 업체들 멋대로 3일로 줄이기도 했습니다.

구매 취소는 막아놓고 판매에만 열을 올렸습니다.

최저가라고 과장하거나 블로거에게 돈을 주고 상품 후기를 쓰게 하고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김근성/공정위 소비자정책국 과장 : 청약철회 방해 행위 및 거짓 기만적 소비자 기인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발하고 또한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적발된 9개 사업자에 모두 7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유아용품 온라인 쇼핑 시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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