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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폭행, 전역 후에도 처벌할 수 있다"

<앵커>

군대에서 벌어진 일이니 군을 떠나고 나면 잊어야 한다는 생각은 가해자든 피해자든 잘못된 겁니다. 병역 내 폭력 피해자들이 전역 후에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처벌도 잇따르는 추세입니다.

채희선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 군대 간 아들이 선임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을 부모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피해자 어머니 : 소총 개머리판(밑판)으로 머리를 맞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피가 펄펄펄 나와서 얼른 의무실로 뛰어갔는데 팬티까지 피가 다 물들었다고…]

군 법원은 1심에서 우발적이고 초범이라는 이유로 형 선고를 유예했고, 가해자 박 모 병장은 전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하면서 박 병장은 민간인 신분으로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지난 2012년 육군 6사단 의무부대에서 벌어진 가혹행위 가해자들도 전역 후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군부대를 직권조사해, 6개월 동안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전역병 두 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박주민/변호사 : 제대했더라도 신분이 민간인으로 바뀔 뿐이지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한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합니다. 일반 법원의 경우 지휘관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군대의 특수성이 배제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가혹행위 피해자 본인이 직접 나서지 않더라도 군대 내 폭행 가해자를 전역 후라도 추적해 처벌할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동안 군대라는 특수성 때문에 가혹행위나 폭력에 대해 비교적 관대했다면 앞으로는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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