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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 찰리, 벌금 200만 원·유소년 봉사활동 40시간

NC 찰리, 벌금 200만 원·유소년 봉사활동 40시간
<앵커>
 
심판에게 욕설을 퍼부은 프로야구 NC의 외국인선수 찰리 쉬렉이 벌금 200만 원과 봉사활동 40시간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KBO의 솜방망이 처벌 규정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영주 기자입니다.

<기자>

찰리는 어제(3일) 주심의 볼 판정에 이성을 잃었습니다.

동료들이 말리는 대도 주심에게 대놓고 폭언하더니, 퇴장 명령을 받은 이후에는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한국어와 손가락까지 써가며 욕설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KBO는 찰리에 대해 출장정지 없이 벌금 200만 원과 40시간의 유소년 봉사활동 징계만을 내렸습니다.

심판에게 폭언했을 때 벌금 200만 원 이하의 징계를 내린다는 현행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양해영/한국야구위원회 사무총장 : 어쨌든 전례에 따라야지 이 선수만 유독 유난히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난해 홍성흔이 주심과 몸싸움까지 했을 때도 벌금 100만 원에 그쳐 논란이 일었는데, 이번에 다시 솜방망이 규정에 대해 팬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NC 구단은 여론을 의식한 듯 찰리에게 벌금 5천 달러의 자체 징계를 내렸고, KBO는 올 시즌이 끝난 뒤 규정을 개정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는 심판에게 폭언할 경우 벌금 액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대부분 출장정지 징계를 함께 내립니다.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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