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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가해 병사들에 살인죄 적용 검토"

<앵커>

비난 여론에 몰린 국방부는 가해 병사들에 대해서 당초 생각했던 상해치사죄 대신에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김흥석 육군 법무실장은 오늘(4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가해 병사들에게 상해치사 혐의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흥석/육군 법무실장 : 국민 여러분이 그와 같은(살인 혐의 적용이 합당하다는) 여론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공소장을 변경해야 하는 사안이어서 가해 병사들에 대한 검찰 구형량이 발표되는 내일 결심공판을 연기해 주도록 재판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살인 혐의를 검토하다가 살인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려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한 군 검찰의 수사 결론을 바꾸겠다는 얘깁니다.

하루 100대 가까운 폭행과 가래침 핥기 같은 끔찍한 가혹행위가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윤 일병을 죽음으로 몰아간 만큼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의 질타를 수용한 겁니다.

군 검찰이 처음 적용한 상해치사 혐의나, 뒤늦게 적용을 검토 중인 살인 혐의는 군형법이 아닌 일반 형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상해치사는 3년 이상 유기 징역을, 살인죄는 최고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어 형량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고의성 입증이 쉽지 않겠지만,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할 수밖에 없는 정도의 폭력을 가했다면 살인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신진수·홍종수,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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